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신한지주, 3인방 여전히 이사회 구성원… 갈등 해결 '시한폭탄'으로

[신한지주 류시령 대행체제]<br>"라회장 측근통해 영향력 행사" 시각 만만찮아<br>류대행체제 안착하더라도 검찰수사 결과 변수

류시열(가운데) 신한금융지주 회장 직무대행이 지난 30일 서울 중구 태평로 신한금융지주 본사에서 열린 이사회를 마친 후 굳은 얼굴로 건물을 나오고 있다. 신한 사태의 마무리를 담당하게 된 류 회장 대행은 앞으로‘중립성’ 시비에 끊임없이 시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호기자


신한 사태가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퇴로 '갈등의 길'에서 '수습의 길'로 접어들었지만 마무리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고개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특히 수습과정의 모든 책임을 짊어진 류시열 직무대행은 줄곧 '라응찬의 사람'으로 꼽혀왔다는 점에서 중립성 논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라 전 회장이 사퇴한 후에도 여전히 등기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류 대행을 통한 영향력 행사의 포석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만만찮다. 이 상황에서 11월 중 발표될 금융감독원의 신한은행 종합검사 결과나 검찰의 투모로그룹 대출압력 및 횡령 수사 결과는 신한 사태의 마지막 변수로 작용, 대단원의 막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진 갈등 해결에는 미봉책=특히 신한 3인방이 이사회 구성원으로 남아 있다는 점은 시한폭탄처럼 작용하고 있다.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 측은 지난 30일 이사회에서 라 전 회장이 대표이사직뿐 아니라 등기이사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라 전 회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사회에서도 이사직 해임 여부는 주주총회의 권한이어서 개입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로써 라 전 회장, 신 사장, 이백순 신한은행장 등 신한 사태의 핵심인 3인방이 모두 신한지주 이사회 등기이사 자격을 유지한 채 한 발짝 물러서 사태 흐름을 지켜보는 형국이 됐다. 3인방은 최악의 경우라도 신한금융그룹의 경영차질은 피해야 한다는 총론에서는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후임 경영체제 마련과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라 전 회장ㆍ이 행장 측과 신 사장 측간 대립구도가 풀리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신한 이사회가 경영진 갈등을 스스로 풀지 못한 채 지배구조의 운명을 사정ㆍ금융당국의 손에 맡긴 꼴이 됐다. ◇'꼼수 논란' 등 시련 극복해야=이번 신한지주 이사회에서는 이해당사자인 신한 3인방을 배제한 나머지 이사들로만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겠다는 명분이다. 하지만 신 사장 측은 류 대행이 라 전 회장과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는 만큼 그가 참여한 특위는 사실상 라 전 회장의 특위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도 특위는 9명 전원 이사진(3인방 제외)으로만 구성된 만큼 이사회를 견제하고 새로운 대안을 내놓는 데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류시열 대행체제는 태생적으로 라 전 회장이 경영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선택한 꼼수라는 논란을 살 수밖에 없다"며 "이를 극복하려면 류 대행이 철저히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 대행은 "특위는 이사회와 달리 상법 및 회사 정관 등에 구속되지 않고 긴급한 안건을 신속하고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는 만큼 이사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며 "내 개인의 이익이나 집단이익,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대의명분을 저버리고 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3인방의 미래는 여전히 안갯속=류 대행체제가 안착하더라도 대외 변수들에 따라 거취가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신 사장의 횡령ㆍ배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파고드느냐가 가장 큰 변수다. 검찰은 이미 해당 혐의와 관련해 주요 관계자들을 줄 소환했으며 조만간 3인방을 잇따라 불러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신한지주의 한 재일교포 출신 사외이사는 "(이사회가) 신 사장에 대해 대표이사직 해임이 아니라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던 것은 무혐의로 판명될 경우 원위치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라 전 회장 역시 오는 11월4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징계 확정 수위에 따라 최종 거취가 좌우될 수 있다. 제재심의위가 라 전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혐의에 대해 중징계를 확정한다면 라 전 회장은 향후 등기이사직 유지 여부도 재고할 수밖에 없다. 반면 징계수위가 당초 예상보다 가벼워진다면 그가 최소한 내년 3월 주주총회까지 이사직을 유지하며 경영 의사 결정에 참여할 명분을 얻게 된다. 이 행장의 경우 라 전 회장, 신 사장과 달리 아직 금융ㆍ수사당국으로부터 직접 제재를 받거나 기소당할 혐의점이 뚜렷하지 않다. 하지만 이번 신한 사태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으로서 '원죄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쉽사리 단정짓기 힘든 상황이다. 신한 3인방이 이처럼 금융ㆍ수사당국의 조사ㆍ수사 범위 안에 있다는 점에서 류 대행체제는 최악의 경영공백 사태에 대비한 대안을 하루빨리 갖출 필요가 있다. 금융계에서는 "이사회가 공정한 후임자 선정 기준과 스케줄을 신속히 확정해 공개해야 한다"며 "이참에 지배구조 개선방안도 함께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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