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14일 한국토지공사 사장 재직시 북한 개성공단 조성사업과 관련해 현대측으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김용채 전 건설교통부 장관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고받은 돈의 명목이 정치자금이라 하더라도 공직에 있는 사람이 직무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았다면 뇌물로 봐야 한다”며 “토공이 개성공단 사업에 깊숙이 관여하던 시기에 피고인이 현대건설측으로부터 늦은 시간에 은밀히 돈을 받은 점을 보면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토공 사장 재직시인 2000년 5월∼12월 토공이 정부측 시행을 맡은 민관합작 개성공단 건설사업과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건설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