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이중지급 제한" 선의 피해자 양산국민연금 수혜자면서도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에따른 당사자들의 반발이 크게 일고 것은 무엇보다 연금수혜자 위주의 정책 보다 행정편의주의 행정이 낳은 결과로 풀이된다. 이중지급 제한은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이미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실정. 하지만 법이 시행된지 1년이 넘도록 정작 수혜자들은 잘 모르고 있어 분통을 터뜨리는 일이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다. 연금 지급정지 통보를 받은 수혜대상자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새로운 제도에 대해 국민들을 이해시키려는 노력 보다 법이 바뀌었으니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행정편의주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며 토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관리공단측도 『국민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구직급여 대상자들의 입장에서는 문제를 제기할만하다』는 시각. 복지부 연금제도과 김강립(金剛立) 서기관은 『만 60세 이상이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와 구직급여를 받는 사례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개인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것까지 문제삼아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연금재정과 박민수(朴敏守) 사무관도 『연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중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서 『영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이중급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부 구직급여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조모(60)씨는 『소득이 없는 노후를 위해 가입하는 것이 국민연금으로 정작 연금을 꼭 타야 할 시점에서 구직급여를 받기 때문에 연금지급을 중지하는 것은 누가봐도 어불성설』이라면서 『꼭 이중급여 제한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최소한 5~6개월전에 연금관리공단측이 자세한 사항을 알려 당사자들이 구직급여와 국민연금중 어느 것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한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현행 법규상 국민연금은 크게 ▲재직자 노령연금 ▲특례 노령연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재직자 노령연금 대상자(가입기간 10년이상 60세 이상 65세미만)의 경우 나이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50~90%를 차등 지급하고, 특례 노령연금 대상자(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서 만 60세에 달한 경우)는 기본 연금액의 25%에다 부양가족 여부를 고려해 가급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당국의 말대로 연금재정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중지급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세계은행(IBRD)의 경우 현행 국민연금 제도로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재정파탄의 위기에 봉착하기 때문에 제도개혁을 하도록 두 차례 권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은 한국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연금부채의 증가 ▲높은 갹출부담 ▲국가기관의 기금운용 독점 ▲연금제도의 일관된 규칙상실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은행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금제도를 독점적으로 운영하기 보다 전국민에 적용되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 부문을 분리, 소득비례 부문은 민간금융 회사가 운영하는 사적 기업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경쟁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세계은행의 권고후 연금관리공단측은 지난해 10월말 현재 총55조8,247억원의 기금을 조성, 연금급여 및 관리운영비 등으로 나간 10조7,939억원을 제외한 45조300억원을 굴려 3조7,555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맞받아쳤다. 공단측은 금융부문 수익의 경우 주식에만 1조2,184억원을 투자, 7,060억원(실현수익 1,905억원·평가이익 5,155억원)을 벌어 수익률 78.6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연초대비 종목에 따라 손실률이 최고 50%를 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난해 벌었던 그 이상의 투자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식투자 손실분은 밝히지 않고 있다. /박상영기자 SANE@SED.CO.KR 입력시간 2000/05/01 21:05

관련기사



박상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