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제일銀 매각 뉴브리지도 과세 검토"

이주성 국세청장 "론스타 과세 긍정적" 자신감


이주성 국세청장이 지난 2005년 1월 제일은행 매각으로 거액을 챙긴 뉴브리지캐피탈에 대한 과세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계 투자펀드 뉴브리지캐피탈은 99년 말 5,000억원을 투자해 제일은행 지분 51%를 인수한 뒤, 2005년 1월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제일은행 지분을 매각하면서 5년 만에 1조1,800억원(환차익 300억원 포함)의 이익을 냈지만 세금은 한푼도 안 냈다. 이 청장은 또 론스타 과세 여부에 대해 “더 어려운 사례에도 과세한 적이 있다.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론스타의 과세 가능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과세를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외국계 펀드에 대한 과세가 비단 론스타뿐만 아니라 탈세 가능성이 있는 다른 펀드도 포함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청장은 7일 국회 재경위에 출석,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계 펀드의 과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 청장은 “지난해 제일은행을 매각해 1조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외국계 펀드인 뉴브리지캐피탈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또 외환은행 과세 여부에 대해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무슨 장부를 보며 무슨 방법으로 과세할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그보다 훨씬 어려운 과세도 다 했으며 긍정적이라고 말하겠다”고 답변했다. 외환은행의 법적 대주주인 론스타 벨기에법인을 ‘도관회사’로 봐야 과세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방법도 있다”고 말해 다양한 과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 사안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나서서 과세에 관한 구체적 사안을 말할 수는 없다”며 “그것은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청장은 지난해 론스타의 스타타워 매각차익 과세에 대한 론스타의 국세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자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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