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협] `부실수협' 강제해산

수협은 협동조합 개혁작업의 하나로 경영이 부실한 일선수협을 강제 해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5일 수협중앙회가 마련한 경영합리화 계획과 관련한 회원조합 구조조정 방안에따르면 판매사업 기반이 악화되고 신용사업 경쟁력이 취약해 회생을 기대하기 어려운 조합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정비기준은 1개 시군 내의 여러개 조합은 합병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되, 합병대상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비하지 않으면 관련법 제정을 통해 강제해산할 계획이다. 수협은 정비대상 조합 선정을 위한 경영평가를 10월말까지 실시하고 강제 통합및 해산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수협법은 연말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지난해말 수협의 적자조합 수는 전체 87개 조합중 27개며, 적자규모는 6백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적자조합 중 22개 조합은 자본이 잠식된 상태(1천84억원)다. 수협은 이와함께 2001년까지 경영실적이 부진하거나 2년 이상 연속적자를 내는등 영업력이 취약한 부실상호금융점포 91개소도 정리할 계획이다. 또 97년말 현재 7천294명이던 조합정원을 98년말 6천508명으로 감축한데 이어올해안에 1천494명을 추가로 줄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학인 기자 LEEJ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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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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