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무역구제제도를 대폭 개선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산업피해구제법에 따르면 수출입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따른 과징금 기존을 대폭 상향 조정, 기존 거래금액의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올렸다. 또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농산물 등 국내산업의 구제기준을 확대,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교란될 우려가 있을 때도 피해구제를 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조사제도를 새로 도입, 무역협상시 유리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해 무역위원회가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권한과 위반시 처벌근거도 마련됐다.
세이프가드와 관련한 중간재검토에 대해서는 산업피해조사 신청인의 신청이 없어도 무역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이를 재검토, 국제무역규범과의 부합성을 제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