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남북정상 공동어로수역 합의…中어선 NLL 불법조업 ‘철퇴’


남북정상 공동어로수역 합의…中어선 NLL 불법조업 ‘철퇴’ 인천=장현일 기자 hichang@sed.co.kr 남북 정상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조업이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중국 어선들은 지난 2000년 이후 백령도 북방, 대청도 서방, 연평도 북방 해역에서 적게는 30척, 많게는 400척씩 선단을 이뤄 불법조업을 해왔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나포된 중국 어선도 2002년까지는 25척에 불과하던 것이 2003년 127척, 2006년 84척에 이어 올 들어 지난 9월 말까지는 88척에 달하는 등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남북 공동어로수역 설정에 따라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은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공동어로수역이 어느 해역에 설정될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형태라 하더라도 NLL을 중심으로 남북 어민들이 공동으로 조업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중국 어선들이 NLL을 오르락내리락하며 조업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 어선들이 공동어로수역에 진입하지 않고 인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더라도 남북 합의에 따라 현재보다는 더욱 적극적인 추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어선의 불법조업은 곧바로 해경의 나포로 이어질 전망이다. 해경에 나포될 경우 구속을 피하려면 3,000만∼5,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담보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력이 없는 중국 어선들로서는 나포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조업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력시간 : 2007/10/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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