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동차 보험/상품내용(경제교실)

◎의무규정인 책임보험은 대인배상만 담보/종합보험선 대인·대물 무보험차상해까지자동차보험에서 취급하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의 유형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으로 대별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인배상」이란 피보험자(교통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 차주, 운전자 등)가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했을 때, 죽거나 다친 사람에 대한 피해보상(타인신체손해배상)을 의미하며, 대물배상이란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자동차나 재물을 파손시켰을 경우 파손된 재물에 대한 피해보상(타인재물 손해배상)을 뜻한다. 「자기신체사고」란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자기자신이나 가족이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하며, 「자기차량손해」란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또는 추락, 전복, 화재, 떨어지는 물체 등에 의하여 자기차량이 파손된 경우를 말한다. 부연하면 자기차량의 잘못으로 발생된 상대차량과의 충돌사고로 양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상대차는 대물배상으로 자기차는 자기차량손해로 처리된다. 자동차보험은 강제보험인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인 종합보험으로 구분되는데,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서는 대인배상만을 담보하며, 종합보험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무보험차 상해를 담보한다.<내남정 손보협자동차보험부장>

관련기사



내남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