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입주기업 법인·소득세 최초3년간 100% 면제
재경위, 세법개정안 의결택시 유가보조금 지급 3년 연장…장애인 소득공제 200만원으로
대기업 최저한세율 2%P 인하
심의대상 제외… 종부세 연내입법 어려울듯
불법정치자금 몰수ㆍ추징돼도 증여세 부과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받는다. 또 과세표준 1,000억원 이하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이 현행 15%에서 13%로 2%포인트 인하된다.
택시용 LPG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내년 6월 말로 끝나는 유가보조금 지급이 3년간 연장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관련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과 함께 개발사업 시행자도 최초 3년간은 법인ㆍ소득세의 50%, 이후 2년간은 25%를 감면받는다. 특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건설된 골프장을 이용할 경우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세금감면 혜택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반드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은 과표 1,000억원인 기업의 경우 13%가 적용된다. 과표 1,000억원 이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현행대로 각각 15%와 10%를 유지하기로 했다.
택시 유가보조금을 3년간 연장하는 것과 관련해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 재경위에 출석, "택시용 연료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LPG)ㆍ부탄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재경위는 또 내년부터 연말 소득공제 때 장애인에 대한 추가 공제폭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음식ㆍ숙박업소에는 신용카드 매출액의 1.5%까지 500만원 한도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재경위는 부동산투기지역 내 공공용지에서 부동산을 수용할 경우 내년 1월 이후 신고기한부터는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재경위는 그러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는 여야간 이견으로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심의하기로 했다. 조세심사 소위에서 여야가 의견차이를 보인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안도 다음주 중 다시 심의할 예정이지만 연내 입법은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법 제정과 관계 없이 등록세율은 내년부터 인하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12-23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