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인터넷 쇼핑몰 업체가 부정적인 이용후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등록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선별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인터넷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쇼핑몰 업체 가운데 일부는 부정적 상품평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구미에 맞는 상품평만 등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후기 작성 경험이 있는 644명 중 83명(12.9%)은 이용후기가 등록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이용후기가 삭제된 경험이 있는 사람도 30명이에 달했고 이 중 21명은 삭제 원인이 ‘부정적인 이용후기를 올렸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초부터 올해 8월까지 센터가 접수한 구매상품 이용후기 관련 피해사례에서도 전체 224건 중 부정적 이용후기를 올린 뒤 업체가 글을 삭제한 경우가 77건(34.4%)이었다. 업체가 작성한 거짓 상품평으로 피해를 봤다는 내용도 77건이나 됐다. 시 관계자는 “업체의 이용후기 삭제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규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