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내 최대 가락시영 재건축 차질 빚나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사업시행계획 통과됐지만

대법 "결의절차 하자… 2/3 동의 다시받아라" 판결


단일 단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조합원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가락시영 사업시행계획은 지난 2007년 조합원 57.22% 찬성으로 통과한 사안이지만 결의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대법원이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가락시영은 2003년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후 10여년째 재건축 절차가 진행 중으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주민동의 절차를 다시 밟게 되면 전체적인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윤모씨 등 3명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조합 측은 2004년 아파트 조합원 83.35%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을 결의했다. 조합 측은 이후 2007년 7월 정기총회에 사업비가 1조2,462억여원에서 3조545억여원으로 늘어나고 조합원 평균무상지분율은 160%에서 144.6%로 줄어드는 등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안을 상정했고 새 계획은 조합원 6,709명의 57.22% 찬성으로 통과됐다. 당시 조합은 이미 재건축 결의가 난 상황이어서 정관에 나와 있는 대로 '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자 과반수 찬성' 요건에 맞춰 결의했다.

하지만 윤씨 등 일부 주민은 새 계획은 재건축 비용부담 증가와 조합원 무상지분율 축소 등의 중대한 내용변경이 들어 있어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특별결의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윤씨 등은 "최초 결의와 비교해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이 대폭 증가하고 분양평수와 무상지분율은 대폭 감소했다"며 "결의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더 많은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관 변경에 준하는 엄격한 가결 정족수(조합원 3분의2 이상 동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씨 등은 소송을 내면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도 법원이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취소해달라며 예비적 청구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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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절차에 흠이 있었다며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은 조합의 비용부담 등 조합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조합원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가락시영의 경우 시행계획이 '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정관에 따라 결의됐지만 이것만으로는 결의 절차가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조합원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이 있다"고 판단했다. 시행계획이 정관에 나와 있는 대로 결의됐다고는 하지만 당초 결의 때와 달리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정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주민 3분의2의 동의가 필요한 '특별다수' 동의요건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사업계획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의 결의 요건에 관한 법리가 대법원 판결 등으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고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효 사유는 될 수 없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결의에 흠이 있는 것은 맞는데 무효 사유는 아니므로 취소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가락시영은 사업시행계획을 놓고 주민 3분의2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주민 동의를 다시 밟는다고 사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정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찬익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사업시행계획 결의 과정에서 주민 동의 문제에 하자가 있다고 한 만큼 이 부분만 해결하면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조합원들도 사업을 빨리 진행하고 싶어해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윤씨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조합원 3분의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정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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