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교통사고 피해자 위자료 높인다

금감원·손보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 추진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금액이 일부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위자료는 치료비와 소득상실액 등 피해자가 받는 보험금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보험금 수령액이 커지게 된다. 1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사들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과 손보사들은 우선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가해 운전자의 보험사(대인배상Ⅰ 의무보험 기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을 일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상해 등급에 따라 위자료가 최고 200만원(1급)에서 최저 9만원(14급)으로 이중 금액이 적은 중간 등급 이하의 위자료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보험료 산정 잘못이나 운전자의 과거 군대운전 경력 미반영등으로 많이 낸 자동차보험료는 지연이자를 붙여 돌려주도록 약관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금은 과오납 보험료는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 보험사가 지연이자 없이 돌려주고있다. 이밖에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 보험의 가입자가 업무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법상의 보상 범위를 넘더라도 그 초과 분을 보험사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3월 교통사고로 생긴 근로자의 손해가 산재보험법상 보상범위를 넘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약관이 무효라고 판결한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약관 개선안이 확정되면 빠르면 내년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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