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中企 인력 빼간 대기업 정부 입찰때 불이익

심사 감점 등… 중기 '기술자료 임치제' 의무화

앞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을 빼간 대기업은 정부 입찰과 연구개발 참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중소기업 '기술자료 임치제'가 의무화되고 연구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인력 보호ㆍ육성 방안'을 확정했다. 박 장관은 회의에서 "올 초 많은 중소기업의 숙련 기술자가 일부 대기업으로 이동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있다"며 "대기업의 인력 빼가기 등 불공정 사례에 엄중히 대응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장기근무 여건을 갖추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물품 제조ㆍ구매 입찰 및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적격심사기준에 중소기업 인력의 부당 유인ㆍ채용 등 불공정행위를 추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숙련 기술인력을 빼간 사실이 적발된 대기업에 대해 신인도 심사시 감점을 부여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력 빼가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부당유인ㆍ채용의 유형을 구체화해나갈 방침이다. '기술자료 임치제'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핵심기술을 기술임치센터에 보관해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제도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청 연구개발(R&D) 지원과제에 대해 임치제를 의무화하고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 정부가 나서 대리를 해주거나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중소기업 연구원에 대한 비과세는 대기업으로의 이직을 줄이고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현재 중소ㆍ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가운데 '부설연구소' 근무자에 한정된 세제혜택(연구보조비 월 20만원 비과세)을 '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은 16만3,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부설연구소 근무자는 14만9,000여명이며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자는 1만4,000여명이다. 이밖에 정부는 명장 등 우수 숙련 기술인에 대해 공공시설 이용시 우대하고 국내여객 공항 이용료나 주차장 사용료를 50% 감면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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