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의 기상관측장비 설치사업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기상청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1일 서류를 꾸며 기준에 부적합한 기상관측장비를 납품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전 항공기상대장 김모(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모(48)씨 등 기상청 전ㆍ현직 공무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4년 12월 초 울산공항 등에 대한 기상관측장비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 K업체의 장비를 납품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K업체 장비가 적합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성능과 규격에 이상이 없는 것처럼 자체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해 조달청에 통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200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기상청 추진사업계획을 포함한 기상청 비공개 문건 6,000여건을 K업체에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K업체는 기상청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한 후 이들을 채용하는 조건으로 지난 2년 동안 기상청의 외주사업 30건 가운데 25건, 액수로는 97%를 독점 계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국의 공항과 기상대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