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업중인 제주 내국인면세점에 대해 세무당국의 관리가 엄격해진다.
6일 관세청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12월24일 제주공항과 제주항 등 3곳에 개설된 제주내국인면세점에서 일부 국내관광객이 불법으로 면세물품을 구입하고 있다고 판다, 사후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세무당국은 면세점 운영자로부터 물품구입자의 신원을 넘겨받아 전산시스템을 통해 누적관리하는 한편 불법 구매행위에 대해 정밀 검증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다른 사람 명의로 면세물품을 구매한 사람
▲면세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면세물품 구입일로부터 1년동안 면세점 이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특히 구입금액 규모가 클 경우에는 밀수범으로 간주해 관세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도 제주내국인면세점의 불법 반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면세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를 내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세무당국에 내지 않는 사업자는 물품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중점관리하는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면세점 운영자도 주류를 반입할 때 5일내에 `제주도 여행객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한다.
제주 내국인면세점은 시계와 담배, 양주, 화장품 등 국내외 170여개 브랜드, 4,000여 품목을 시중가격보다 20∼50% 싸게 판매하고 있는데 1회 구입총액은 35만원(300달러), 주류는 12만원(100달러) 1병, 담배는 10갑 이하고 구입한도는 연간 4번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