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되는 버섯류에 대해 14일자로 잠정수입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지난 13일 후쿠시마현에서 재배한 표고버섯에 대해 출하정지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역에서 재배한 표고버섯에서는 일본의 기준치(1㎏당 500베크렐)를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잠정 수입 중단 조치는 3월 25일에 이어 두 번째로 대상 품목이 시금치 등 엽채류와 순무, 버섯류로 늘어나게 됐다.
식약청은 일본 대지진 이후 현재까지 후쿠시마현에서 수입된 농산물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