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미신고분 가산세 30%로

美 NRP제도 도입…기준경비율制 사라져<br>금융거래와 연계 소득파악 시스템도 강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Catch me if you can)에는 낯선 장면이 하나가 나온다. 거부였던 디카프리오의 아버지는 탈세로 인해 파산하고 만다. 말 그대로 땡전 한푼 없고 세금 빚만 왕창 남는다. 미국의 소득세법 때문에 엄청난 세금폭탄으로 파산에 이른 것. 이 같은 현상을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볼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소득세법을 개정, 과거의 행태까지 추적해 과세를 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보유 금융자산, 부동산, 소비수준, 심지어 가게 임대료 등이 모조리 과거 추적대상에 포함된다. ◇‘기준경비율’ 사실상 사라진다=정부는 현행 과세방법에서 순자산증가법과 미국의 국가조사프로그램(NRP) 등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NRP 제도를 통해 어떤 업종의 신고성실도가 특히 낮은지 또 어떤 거래유형에서 세금 탈루가 행해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샘플링 조사로 국세청이 수행하고 있다. 또 순자산증가법은 1년간 자산가액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토대로 소득을 추계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여기에 소득세법을 개정, 이들 프로그램에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겠다는 심산이다. 과세의 근거자료가 되도록 한다는 것. 실제 이 데이터들이 과세기반이 될 경우 현재의 탈세에 따른 가산세에 비해 내야 할 세금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기준경비율 제도만 믿고 탈세를 하려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기준경비율 제도는 장부기장을 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 주요 경비(매입비용ㆍ인건비ㆍ임차료)는 증빙서류를 갖춘 경우에만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비용을 인정하는 제도. 자영업자들은 이 제도를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했는데 앞으로는 선진국식 징세 방안이 본격적으로 도입돼 개인의 모든 과거 행적이 세금부과의 근거가 된다. 가산세도 늘린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의 33% 이상을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 미신고분에 대한 가산세를 현행 10%에서 30%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율로만 무려 3배가 늘어나는 셈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확대해 현행 0.15%에 머무르는 세무조사 비율을 미국(0.20%)이나 일본(0.45%) 등 선진국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소득파악 시스템도 강화=정부는 금융거래와 연계해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소득파악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외에 현금거래를 대체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활성화하고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전자 세금계산서와 전자장부 도입을 확대해 세원이 자동 노출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간이과세 대상업종도 줄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약국, 애견용품 판매업소, 피부관리 업체 등은 제외될 전망이다. 일반 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내지만 연간매출액 4,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2∼3%만 내고 장부를 적지 않아도 되게 돼 있다. 아울러 식당ㆍ미용실ㆍ빵집 등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를 세금에서 빼주는 혜택도 점차 줄이기로 해 자영업자들의 세금부담을 더 늘린다는 게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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