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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시설 해제 본격화


내년부터 서울의 약 1.5배에 이르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0년 넘게 방치돼 있는 도로와 공원 예정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장기 미집행 도시·군(郡)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장기 미집행 시설은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넘게 실제 집행되지 않고 있는 부지를 의미한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지난해 기준 931㎢로 서울 면적의 약 1.54배에 이른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현황조사를 통해 법적·기술적·환경적 문제로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시설을 '우선 해제 시설'로 분류해 해제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외 지역은 지자체별 재정여건과 우선순위를 따져 집행 가능한 시설과 불가능한 시설로 분류된다. 집행 가능한 시설의 경우 △1단계 1~3년차 △2-1단계 4~5년차 △2-2단계 6년차 이후 총 세 단계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추진될 계획이다. 반면 해제시설은 오는 2016년 1월부터 각 설치목적과 기능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등 정비 방안이 마련된다.


◇2013년 기준 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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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조원)

10년 미만 10년 이상

면적 474.8㎢ 931.1㎢

집행소요액 61.6 139.2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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