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원사업자 직접지급 협조의무화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하청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반드시 직접지급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 위해서는 기성 확인 등 원사업자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원사업자가 고의로 지연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번에 직접지급 절차에 대한 원사업자의 협조의무를 신설했다. 또 기존 시행령에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 규정돼 있던 직접지급 사유도 '하도급 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분리해 사실상 확대했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공제조합의 신용평가가 최상위일 경우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면제해줬으나 공제조합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해 원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점을 감안, 2개 이상 공인된 신용평가 전문기관에 의해 회사채 등급 A를 받아야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면제하도록 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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