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서초구 전 국장 징역8월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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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조 전 국장에 대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정보를 유출한 범행의 주된 관여자로서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단계를 넘어 다른 사람을 관여자라고 주장하거나 음모론을 내세워 수사에 혼란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에 반대되는 주장을 내세우는 등 여전히 그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은 더욱 나쁘다"며 "앞으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보다 높은 직업의식을 고취하고 동일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송씨에 대해서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자신의 직무 범위를 넘어 채군의 개인 정보를 관계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아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다른 경우에 비해 무겁다"면서도 "국정원에서 근무하며 수년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왔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국정원 직원으로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조 전 행정관이 정보 조회를 부탁했다는 조 전 국장의 검찰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해 채 전 총장과 채군의 관계를 확인하는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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