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이 출자총액제한의 족쇄에서 벗어나 인수합병(M&A)이나 신규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주사 요건이 크게 완화돼 ㈜LGㆍSK㈜ 등 지주사들의 사업확장이 용이해졌으며 한화ㆍ동양ㆍ유진 등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행보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총제 폐지와 지주사 요건 완화로 대기업의 활동반경이 크게 넓어지게 됐지만 일각에서는 과거의 선단식 경영폐해가 일부 대기업에서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고 출총제를 폐지하고 지주사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출총제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재벌에서 자산 2조원 이상인 계열사는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인수위의 출총제 폐지 결정으로 삼성ㆍ현대차ㆍ롯데ㆍGSㆍ금호아시아나ㆍ한진ㆍ현대중공업 등 7개 그룹의 25개 계열사가 출총제의 족쇄에서 풀려났다. 최근 대우건설과 롯데홈쇼핑을 각각 인수한 금호나 롯데, 새 회사를 설립했던 한진그룹 등은 출총제 폐지로 추가 사업확장에 나설 수 있게 됐으며 삼성ㆍ현대차그룹 등도 M&A나 신규투자에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인수위는 기업에 대한 사전적ㆍ직접적 규제보다는 시장자율체제를 존중하며 사후 감시에 중점을 두기로 해 출총제를 대체할 새로운 규제도 당분간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인수위는 아울러 지주사의 부채비율 200% 충족 및 비계열사 주식 5% 이상 취득 금지 요건도 폐지하기로 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부채비율 200% 충족 요건이 폐지돼 대기업들의 지주사 전환이 쉬워졌으며 기존 지주사들도 더 활발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지주사가 비계열사 주식도 자유롭게 살 수 있어 신사업 추진 여건 역시 크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지주사의 부채비율 요건이 없어지면 한화ㆍ동양 등의 지주사 전환작업이 한결 쉬워지고 LG와 SK 등 기존 지주사체제 기업집단의 사업확장에도 탄력이 붙게 된다. 다만 인수위는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회사로 자산총액 중 자회사 주식가액 5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지주사의 기본요건은 유지하면서 지주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상장사 20%, 비상장사 40%), 자회사 간 출자 금지 등은 유지했다. 이명박 정부가 공약대로 출총제를 폐지하는 등 대기업 정책을 대폭 완화하면서 재벌 개혁 후퇴, 선단식 경영폐해 재발 등의 지적이 다시 부각됨에 따라 학계 일부와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출총제 폐지와 지주사 규제완화로 재벌이 계열사들을 부당지원하고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재무구조가 취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