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상호금융 토지·상가 대출에도 LTV 적용

하반기부터 농협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으로부터 토지·상가 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 수준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70%) 규제가 적용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비주택 분야 담보대출은 일관된 기준이 없어 업권이나 지역별로 들쭉날쭉했다"며 "특히 지난해 LTV 규제완화 조치로 자산운용처 발굴이 어려운 조합들이 위험이 높고 질이 좋지 않은 토지·상가 담보대출에 치중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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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농협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개별 중앙회가 토지나 상가 등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의 담보평가 방식, 담보평가 금액, LTV 적용비율 등을 평가한 결과 일부 대출 건이 과대 평가돼 있고 채무상환 능력 심사는 전 상호금융업권 공통으로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사고 위험도가 높은 여신을 정밀 모니터링하기 위해 각 중앙회에 여신상시 감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동일인에 대한 과다 대출이나 비조합원·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등 이상 징후를 일별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연체율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중점 조합은 기존 480개에서 555개로 늘려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상호금융조합의 수는 총 3,672개(농협 1,154개·수협 90개·산림 136개·신협 920개·새마을 1,372개)로 전년보다 58개 감소했다. 총자산은 502조9,000억원으로 5.9% 증가했고 순이익은 2조446억원으로 18.6% 늘었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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