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상하이 '양도세' 부과해보니.."매수자가 내라"

상하이(上海) 시당국이 부동산 경기 진정책으로 이른바 `양도세'를 처음으로 도입해본 결과 당초 예상치 않은 일들이 속출하고있다. 특히 `양도세'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중국인 매도자들이 세금을 자신이 내지 않고 거꾸로 매수자들에게 전가하는 바람에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상하이시는 지난 8일 분양받은 지 1년 미만의 주택을 파는 매도자는 매매 차익의 5%를 영업세로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인간 거래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일도 이번이 중국에서는 처음이거니와 `양도 차익'에 대한 개념은 중국인들에게 생소하게 다가갔다. 상하이의 대형 부동산 거래소 관계자는 14일 "최근 매매계약을 성사시켰는데 매도자가 양도세를 매수자에게 전가하는 바람에 분쟁이 생겼다"면서 "매도자는 소송을하겠다고 막무가내로 나서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선진국 등에서는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양도세 개념이 시장경제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중국에서는 정착되지 못한 결과라고 이 관계자는 해석했다. 중국에서 주택거래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면 최소 3개월 이상 매수자는 재산권을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일부 매수자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양도세를 부담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 한 외국계 매수자의 경우 "집주인이 양도세를 대신 내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화시키겠다고 `협박'을 해서 할 수 없이 양도세 8만3천위안(약1만달러)을 납부했다"고말했다. 또 한편에서는 매매거래액을 크게 낮춰 양도세를 아예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으면 현장에서는 대책을 강구한다'는 시장의 생리가 재현된 것이다. 아직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일부 매도자들은 아예 양도세를 주택가격에 포함해서 내놓는 바람에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갑작스럽게 상승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상하이 당국이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양도세 외에도 영업세액의 7%는 도시건설세, 3%는 교육부가세, 1%는 하천도로정비세 등이 포함돼있다. 특히 부동산 과열양상이 잡히지 않을 경우 상하이 시당국은 양도세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져 상하이 부동산에 `양도세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이와함께 은행권 부동산대출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현재 평균 주택구입대금의 60% 정도까지 대출이 되는 것을 50% 이하로 낮추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하이=연합뉴스) 이우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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