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특허기술 제공을 이유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코백에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백은 자사의 특허공법 적용이 낙찰요건으로 돼 있는 한국철도공사 발주 공사를 수주한 기업들이 기술사용을 요청하자 자사 또는 자사가 지정한 협력업체에 공사 낙찰금액의 95~100%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코백이 기술사용을 위한 합의서가 없으면 공사를 할 수 없게 돼 있는 수주기업들의 약점을 이용해 시공자를 지정하고 시공금액을 95~100%로 요구한 것은 특허권자의 권리를 넘어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특허권자가 자사의 특허기술 이외 공법은 사용할 수 없는 공사에 대해 특허기술 유출과 특허기술 사용시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를 우려해 자사 또는 자사가 지정한 회사에 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