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3년간 수수료 인상 담합… 신용평가사 5곳에 과징금

5개 신평사 2억7,400만원 과징금 부과

신용평가사들의 수수료 담합이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이 조달청 입찰 시 받아야 하는 신용평가에 대한 수수료를 3년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5개 신용평가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 받은 신평사는 나이스디앤비(9,100만원), 한국신용평가정보(6,200만원), 서울신용평가정보(7,500만원), 한국기업평가(4,600만원)이다. 한국기업데이터는 1순위로 담합 사실을 자진 고백해 과징금을 전액 면제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5개회사는 지난 2006년부터 3년에 걸쳐 수수료를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회사는 지난 2006년에는 수수료를 건당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2007년에는 2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고 2008년 2월에는 수수료를 피평가 기업의 매출액 또는 자산규모별로 차등화 하는 방법으로 수수료 인상을 담합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평사들이 조달청 입찰 기업신용평가 수수료를 담합한 것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이 입찰가격(55점)외에 경영상태 평가 점수가 30점으로 가장 비중이 높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입찰 신용평가 수수료 시장 규모는 지난 2005년에는 8억원에 불과했으나 2009년 말에는 연간 93억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송상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담합 적발로 공공입찰 용 신용평가의 주요 고객인 중소기업들의 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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