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靑, 언론社 상대 무더기 소송

"언론보도 법적대응 신호탄"… 논란일듯 청와대가 11일 극히 이례적으로 언론 보도에 대해 무더기로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 여러 가지 해석과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실은 11일 `청와대 브리핑`지를 통해 “비판의 범위를 넘어 비방의 목적이 분명한 악의적 보도는 언론중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를 제기하거나, 언론중재위 청구와는 별도로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소송 1건, 1~3억원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4건 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제기한 소송은 ▲동아일보 7월1일자 `김영완씨 도난채권 거래자 올 3월 청와대 수사민원`(2억원) ▲조선일보 7월4일자 `내부정보 누설자 2~3명 압축`(1억원) ▲중앙일보 7월28일자 `신계륜, 박범계 경질 건의`(1억원) ▲월간중앙 4월호 `대통령 민정수석 작성 노무현 인사파일`(3억원) ▲ 문화일보 8월6일자 `청와대 선물 베개 특별제작`(형사소송) 등이다. 청와대의 이번 조치는 `악의적`이라고 규정한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으로 법적 소송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신호탄이다. 이번에 제기한 소송의 손해배상 액수를 더하면 모두 7억원에 해당한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청와대가 제기한 손해배상 액수는 곧 수십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선 노무현 대통령이 2일 국정토론회에서 언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 강조한 의도가 구체화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를 `기자들과의 접촉은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노 대통령 생각과 연결시키면 `접촉은 피하고 소송은 늘리는`방식이 되는 셈이다. 김현미 국내언론비서관은 “언론의 악의적 보도, 오보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새 정부 출범이후 계속해 오던 것으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에 제기된 소송들은 시기적으로 맞물렸을 뿐이지 사안의 절차와 성격이 모두 같지는 않다. 그러나 이재진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소송이라는 법적인 장치를 규제의 형태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형사처벌도 문제지만 손해배상 청구도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악의적 보도에 대한 판단도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태성 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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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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