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산재보험료 내년 9.9% 인상

업종별 요율은 벌목업이 임금 61%로 최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가 내년도에 평균 9.9% 인상된다. 노동부는 2006년도 산재보험 평균보험요율을 전년도(1.62%)보다 0.16%포인트 상승한 임금총액의 1.78%로 결정,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산재보험료율은 최근 3년간 산재 발생 위험률을 기준으로 폐업사업장 보험급여분, 산재예방비 등을 고려, 10개 산업, 61개 업종별로 구분 고시된다. 업종별로 보면 벌목업이 임금총액의 61.1%로 가장 높고 석탄광업 45.9%, 금속 및 비금속광업 31.6%, 채석업 16.7% 등의 순으로 정해졌다. 제조업에서는 제재 및 베너어판 제조업이 6.5%로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내야하며 선박건조 및 수리업과 목재품제조업 각각 4.7%, 금속재료품 제조업 3.9% 등이다. 최저 요율업종은 금융ㆍ보험업, 법률ㆍ회계서비스업, 보건ㆍ사회서비스업으로 임금총액의 0.5%로 정해졌다. 노동부는 산재보험금 적립금이 지속적으로 감소, 법정 책임준비금이 부족해 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산재보험 적립금은 2003년부터 3년 연속 줄어 올해에만 법정책임준비금보다 2조4,179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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