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재해복구 국고보조 2배로

재해복구 국고보조 2배로 정부와 공동여당은 폭설 등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림ㆍ축사ㆍ어업시설의 복구를 지원하기 정부보조금 비율을 2배로 높여 농어민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재해시설 복구지원 융자금 금리를 현행 5%에서 3%로 낮추고 융자기간도 현 '3년거치 10년 균분상환'에서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수ㆍ채소ㆍ인삼 등 농작물과 입식 가축, 수산 증ㆍ양식 생물의 피해보상 단가를 평균 20~30% 상향조정, 현실화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12일 국회에서 민주당의 김영진 재해대책특위위원장,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 이정일 의원, 자민련의 함석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원철희 의원 등 양당 관계자들과 홍승용 해양수산차관, 김동근 농림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폭설 피해대책 합동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재해시설 복구 국고보조금은 현행 정부 15%, 지자체 5% 등 20%에서 각각 30%, 10% 등 40%로 늘어나는 대신 융자와 농어민 자부담 비율은 각각 현행 60%, 20%에서 50%, 10%로 낮아진다. 당정은 또 농작물, 입식 가축, 증ㆍ양식 수산물의 피해보상 단가도 채소류 대파비의 경우 현행 일반작물 기준 ha당 142만1,490원에서 노지채소 157만4,590원, 시설채소 459만4,690원으로 구분해 인상하고 인삼대파비는 ha당 1,045만1,000원에서 1,212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입식 가축 피해보상비는 한우 송아지의 경우 현재 마리당 88만9천원에서 120만원으로, 젖소 육성우는 마리당 109만원에서 120만원으로 각각 올리고 수산 증ㆍ양식 생물에서는 김(부류망흥식) 1책(1.8X40m)당 현 13만1천원에서 16만3천원으로 인상했다. 당정은 아울러 재해복구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예비군이 복구작업에 나선 경우 작업시간만큼 연간 의무봉사기간(40시간)에서 공제해줄 수 있도록 국방부에 요청하는 한편 공공근로요원의 투입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설 이전에 폭설 재해복구를 완료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김영진ㆍ정장선ㆍ함석재ㆍ원철희 의원이 참여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추진기구'를 구성해 2월 임시국회에서 법제화하기로 했다. 구동본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