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임시국회] 초반부터 파행

그러나 야당이 언론문건 국정조사 수용과 천용택(千容宅) 국정원장 사퇴권고결의안 표결 등을 요구하며 본회의 불참을 주장, 초반부터 파행을 겪었다.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예정이었던 방송법, 민법개정안 등 56개 민생·개혁법안 처리가 다소 늦어질 것 같다. 이와 관련, 여야는 이날 오전·오후에 걸쳐 총무회담을 열고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언론문건 국정조사 실시문제 등 쟁점현안들에 대한 절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총무는 회담에서 언론문건 국정조사 즉각 실시 千원장 사퇴권고결의안 표결 千 원장의 정치자금과 정형근(鄭亨根)의원 미행발언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와 법사·정보·재경 등 관련 상임위 소집 등을 요구했다. 李총무는 『이러한 요구들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 참석 여부를 심각하게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임시국회 운영과 관련해 여야 입장이 충돌함에 따라 선거구제 협상을 위해 이날 열릴 예정이던 3당 3역회의는 21일로 연기됐다. 한편 언론문건 국정조사특위도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계획서 처리문제등을 논의했으나 여야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논란을 벌였다. 이날 통과예정인 주요 개혁·민생법안은 다음과 같다. ◇주택건설촉진법=주택조합가입자격을 완화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형주택소유자들에게 까지 확대,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주택건설을 활성화시키기위한 것이다. 주택은행이 위탁관리한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주택은행이 97년 1월 민영화됐으므로 국민주택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관리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송법=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사업에 대기업·언론사및 외국자본의 참여를 일정비율까지 허용하고 지상파방송,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을 행하는 사업자간의 상호겸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 방송위원회 위원중 국회문화관광위에서 시청자 대표성을 고려, 2배수로 추천한 자중 3인을 포함키로 했다. ◇변리사법 개정안=종전에는 5년이상 심사·심판사무에 종사한 5급이상의 특허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변리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해왔으나 앞으로는 특허행정사무에 10년이상 종사한 7급이상의 공무원은 제1차시험을, 5년이상 종사한 5급이상 공무원은 제1차시험 전과목과 2차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했다. 법인제도의 도입으로 변리사의 전문성 강화및 경쟁체계를 확립. ◇변호사법 개정안=법조비리의 근원적 척결을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골자로 비리행위로 퇴직한 판·검사 등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제도를 신설하고 판·검사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 ◇건축사법 개정안=건축사무소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5년마다 사무소등록을 경신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 ◇민법개정안=동성동본금혼제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되, 8촌이내의 부계혈족 또는 모계혈족사이에서는 혼인을 금지하는 등 근친혼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또 현행 양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 신설. ◇영재교육진흥법=여야3당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영재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에 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두고 영재학교를 지정,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과학기술진흥법=한국과학재단법에 의한 과학재단기금과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과학기술문화기금을 각각 이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통합, 기금운용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법무부장관은 수탁자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교정업무 수탁자가 교도소 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10년이상 20년 이내로, 기타의 경우에는 1년이상 5년이내로 하되, 기간을 경신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 개발 특별법=일괄처리민원제도를 도입하고 부처별로 이뤄지고 있는 환경,교통,지하수 영향평가를 통합해 실시할 수 있는 통합영향평가제 도입.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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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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