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성년 자녀 둔 부부 이혼하려면 양육상담 의무화

다음달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녀양육상담을 먼저 받아야 한다. 그간 법원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해온 자녀양육상담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혼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을 11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녀양육상담은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들이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자녀양육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사조사관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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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협의이혼을 하기에 앞서 반드시 자녀양육상담을 받아야 한다. 전문가와 상담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숙려기간이 진행되지 않아 이혼이 불가능해진다. 특히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한 당사자가 3개월 내 자녀양육상담을 받지 않으면 이혼 신청 자체가 취하된다.

지침은 또 이혼 외 가사재판이나 가사조정 신청을 한 경우 자녀양육상담을 받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규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아니지만 이혼 전 자녀양육상담을 받도록 내부지침을 정함에 따라 자녀양육상담을 사실상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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