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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이르면 내년 2월 상향"

소형 의무비율도 대폭 완화<br>사업 수익성 개선 따라 강남 집값 연착륙 여부 주목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이 법정 상한선까지 완화될 것으로 보여 추락하는 강남 집값이 안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남 중층 재건축 아파트의 대명사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간의 이견으로 혼선을 빚어온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상향안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 강남 집값이 연착륙하는 계기가 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23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이 정한 상한선까지 높일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특히 법안을 조속히 개정하기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이를 추진하기로 하고 최근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에게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검토해 입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환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의원입법을 통해 임시국회 종료일인 내년 1월10일까지 입법을 마무리 짓고 이르면 2월부터 공포하고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예정대로 개정되면 2종일반주거지역과 3종일반주거지역은 각각 최대 250%, 300%까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의 정비계획 용적률로 정한 상한선(2종주거 210%, 3종주거 230%)보다는 각각 40%포인트, 70%포인트나 높아지는 셈이다. 특히 법안이 개정되면 재건축 소형의무비율도 현재 ‘전용 60㎡ 이하 20% 전용 85㎡ 이하 60% 공급’ 규정이 ‘전용 85㎡ 이하 60% 공급’으로 완화돼 소형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일단 정부의 법 개정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지역별 특성에 맞춰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역세권은 정부가 허용한 것보다 더 고밀 개발하고, 나홀로단지나 구릉지ㆍ산ㆍ문화재 주변 지역은 소폭 높이는 선에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이 개정되면 현행대로 추진할지 개정안에 따를지 각자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시는 특히 당초 정비계획보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보금자리주택(서민분양주택과 임대주택으로 구성)과 장기전세주택으로 사용하는 한편 소형평형의무비율도 단지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단독주택 재건축에 대해서는 일반 아파트와는 별도의 용적률과 소형의무비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또 지난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수디자인ㆍ친환경ㆍ에너지절감 주택에 대한 용적률 상향(최대 20%)은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은 “재건축 단지의 사업성이 호전되면 집값 연착륙의 계기가 될 수는 있다”며 “다만 경기가 회복국면으로 진입하지 않는 한 상승반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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