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이어 검찰에서도 일부 건설회사와 국민은행에 `떴다방` 색출의 일환으로 청약신청자 및 당첨자 명단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관련업계와 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지검 산하 고양지청은 최근 경기도 양주군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L사와 청약접수를 대행한 국민은행에 청약자 명단을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고양지청 한 관계자는 “위장 전입자가 대거 신청, 한 사람이 몇 구좌씩 청약했다는 정보가 입수돼 조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요청에 대해 L사는 “영장 없이는 명단을 넘겨줄 수 없다”며 견본주택에 게시된 당첨자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일부)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도 “검찰에서 세부 인적사항을 요구해 왔다”며 “청약자 명단 외부 유출에 대해 상급기관 등에서 뚜렷한 원칙을 밝히지 않아 검토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적법한 절차 없이 청약 신청자 명단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도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아파트 전 청약자 및 당첨자를 대상으로 위법ㆍ탈세 여부를 가리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