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비리 관련 피고인 4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 부장판사)는 9일 경성그룹에 자금을 특혜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한국부동산신탁 이재국(55) 전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적용, 징역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성 이재학(39) 사장에게 같은 죄를 적용, 징역 4년 및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한부신 전개발신탁부장 여영종(43)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브로커 현태윤(44·㈜협생대표)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억2,000만원을, 경성 이재길(57)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브로커 박세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부신 이재국 전사장은 채권도 확보하지 않은채 150억원을 경성측에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등 모두 959억원의 특혜를 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윤종열 기자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