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논의한 서비스업 육성방안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ㆍ금융상의 차별적 규제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선진국에 비해 극히 취약한 서비스산업을 한단계 도약시킬 장기적 청사진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당면한 국가적 과제인 고용창출에만 급급한 나머지 `세금처방`을 빼고는 신통찮다는 반응이다. 또 정부가 일자리 늘리기를 위해 손쉽고 간편한 정책 수단에만 의존한다는 지적과 자칫 제조업 홀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 세제지원 대상확대=세금처방의 핵심은 `될성부른` 서비스 업종을 추려내 제조업과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깎아줘 창업과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감면제도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지난 2001년 마련한 기존 제도를 토대로 세금감면업종을 늘리는 수준에서 가닥을 잡았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에 영화ㆍ광고ㆍ국제회의ㆍ호텔ㆍ노인복지ㆍ보육시설업 등 6개업종을 추가했다. 이 제도는 창업후 소득이 생긴 후부터 4년간 법인세의 절반을 깎아주는 것으로 이미 물류ㆍ엔지니어링 등 8개업종에 적용되고 있다.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중소기업 범위도 광고ㆍ보육시설업 등 2개업종이 포함됐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으면
▲생산성향상 투자세액공제(7%)
▲최저한세 저세율(10%)
▲ 접대비한도 확대
▲ 특허권취득 세액공제(7%)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종업원 기숙사를 신축ㆍ구입할 경우 7%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이번에 전 서비스업종으로 확대됐다. 현재는 제조업과 광업은 모두 허용되지만 서비스업이 경우 물류ㆍ여객운송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R&D)분야에도 세제인센티브는 제조업과의 형평성을 맞추도록 했다. 서비스인력의 질과 무형의 노하우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서비스산업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를 국내외 전문기관이나 대학에 위탁교육할 때 드는 비용이나 사내대학운영비 등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해 세액공제하고 기술지도를 위해 고용된 외국인 기술자에게 5년간 근로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현재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공계 기술인력 육성에 국한되고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15%를 공제받고, 중소기업의 경우 4년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한 투자분의 40%를 감면 받는다. 법률ㆍ회계ㆍ경영 컨설팅 등 인적 서비스업체에 대해서는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해 종업원에 대한 소득세만 부과하고 법인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부동산 세제혜택도 부여=부동산관련 세제혜택은 이번에 신설됐다. 우선 5월중 개편안 골격이 나오는 종합부동산세 신설때 산업단지에 입주한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합산과세하면 최고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분리과세할 경우 0.3~2%로 낮아진다. 또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서비스업체에 대해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도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산업단지에 입주가능한 서비스업종은 현재 엔지니어링과 영화제작ㆍ전문디지인업 등 지식ㆍ문화산업과 정보통신업, 운송업, 폐수처리업 등이다. 이밖에 대도시에서 공장에 준하는 시설을 갖춘 일부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도 지방이전시 취득ㆍ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해당업종으로는 창고ㆍ화물터미널등을 갖춘 물류ㆍ운송업, 폐수처리업, 기계장비업 등이다.
◇3조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인프라 개선=정부는 지난 2001년 서비스업 활성화대책을 통해 금융거래상의 차별은 거의 해소됐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분야는 국책금융기관을 통해 유망분야 서비스업종에 3조원의 실탄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각각 1조5,000억원 규모의 지식기반서비스 육성펀드와 1조원 규모의 유망서비스 지원펀드를 조성, 이미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들 금리는 일반 대출금리보다 0.3%낮고 대출비율도 10%포인트 높다. 또 신용보증기금은 5,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제도를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기술신용보증기금도 영세한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대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기술평가보증 모형을 개발해 보증을 제공할 방침이다. 서비스업 전용자금인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자금`을 당초 7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증액하고 중소기업 관련 정책자금을 배정할 때 서비스업의 경우 기술성 평가를 제외해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서비스업 대부분이 `기타 각종 사업`으로 합쳐져 단일 요율이 적용되고 있는 산재보험제도를 고쳐 세부 업종별로 위험도를 고려한 별도의 요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