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일부터 ‘과거사’ 신청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시행에 따라 12월1일부터 진실규명 신청접수 등 과거사 정리업무가 본격 추진된다. 이에 따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항일 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6ㆍ25 전쟁 시기 불법적인 민간인 집단 학살사건,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 등에 따른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및 조작의혹 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3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진실규명 신청기간은 내년 11월30일까지 1년 동안이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이나 시ㆍ도 또는 과거사정리위원회(서울 중구 필동 1가 매경미디어센터 빌딩)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진실규명 사건에 따른 희생자나 피해자 또는 유가족, 이들의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 등이다. 또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자이거나 이를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자가 개별 또는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으로 내정된 송기인 신부를 포함해 15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활동기간은 최장 6년으로 규정돼 있다. 대통령 지명자 4명과 대법원장 지명자 3명에 대한 위원 내정작업은 이미 끝났고 국회에서 지명자 8명에 대한 내정작업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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