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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소영법률사무소 변호사, 폭행남편 재판서 '재산 60% 분할' 승소
● 임채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혼전 체결한 재산계약 무효 판결 받아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다 갑자기 이혼 소송을 당한 A씨는 자칫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이혼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A씨는 자식들을 생각해 남편의 폭행을 참아왔다. 심신이 지쳤지만 가끔 마시는 술로 스스로를 달랬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재판에서 남편의 폭행 사실 등을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 오히려 남편측은 A씨를 알코올중독자로 몰아붙였다. 게다가 부부싸움 중에 입은 상처에 대해 진단서까지 발급받는 등의 치밀함을 보이며 A씨를 압박했다. 결국 A씨는 1심에서 위자료도 받지 못한 채 패소했다.
하지만 A씨는 항소심에서 “A씨에게 남편의 재산 60%를 분할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A씨를 도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이는 양소영(42·사법연수원 30기) 양소영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양 변호사는 이혼 분야 외 다른 사건도 맡아 오다가 지난 2011년부터 이혼 사건만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공감 능력이 의뢰인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씨 사건을 맡은 양 변호사는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A씨가 알코올중독자가 아니며 단순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 아울러 그 동안 A씨가 가정에 기여한 점을 부각시켰다.
남편의 월급이 많지 않아 A씨가 부업에 나서며 자녀 뒷바라지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남편의 월급과 아이들에게 지출된 금액 등을 비교하며 A씨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양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의 재산 중 60%를 A씨에게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양 변호사는 “전업주부의 경우 50% 이상의 재산 분할을 받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며 “A씨의 기여도 등을 적극 입증한 덕분에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A씨 사건 외에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소송으로 남편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자신을 찾은 B씨를 대리해 아이 양육권은 물론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받도록 도운 사건을 꼽았다.
양 변호사가 이 사건을 기억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혼 상담 과정에서 심신이 지쳐있던 B씨가 소송이 끝난 이후 예전의 미소를 되찾았기 때문이다. 양 변호사는 “당시 뼈만 앙상하게 남아 않을 정도로 힘들었던 B씨가 최근 웃는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이 법리적인 판단 보다는 사실 관계에 초점을 맞추지만 법리적인 판단이 이뤄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여성 벤처사업가와 미국 판사의 결혼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이혼 소송에서는 결혼 전 체결한 혼전재산계약(prenuptial agreement)이 유효한 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그 동안 국내 법원에서 혼전재산계약 효력에 대해 판단을 내린 적이 없었던 만큼 법조계 관심도 집중됐다.
둘은 결혼 전에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남편인 C씨는 이혼 소송에서 계약의 무효를 주장했다.
재판부가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C씨의 재산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아 C씨에게 위자료만 지급하고 끝났지만 혼전재산계약에 대한 판례가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소송이었다.
이 사건에서 부인 D씨를 대리했던 임채웅(49·연수원 17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떨어져 지내는 부부의 특성 등을 감안해 C씨에게 재산 분할을 인정해 주지 않아 혼전재산계약이 큰 쟁점은 되지 않았다”면서도 “국내 법원에서 혼전재산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판단이 이뤄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형 로펌에 소속돼 있는 만큼 임 변호사는 재산분할액이 수백억에 이르는 대형 사건도 종종 담당했다.
임 변호사는 수천억 자산가의 부인인 E씨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E씨를 대리했다. 재산분할 청구금액만 수백억원에 이르는 사건이었다.
임 변호사는 재산분할 금액이 큰 만큼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소송보다는 조정이 서로에게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E씨를 설득했다. E씨가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재판이 끝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해 청구 금액을 줄이고, 금액을 나눠서 받는 게 서로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E씨는 임 변호사의 조언대로 조정에 임했고 E씨 부부는 원만하게 소송을 마무리지었다.
지난 1988년 개업한 이후 20년 넘게 이혼 사건을 맡아온 김삼화(51·연수원 17기) 소민합동 공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역시 가사·이혼분야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로 꼽힌다. 오랜 경력답게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 내는 변호사로도 알려져 있다.
대법원은 최근 F씨가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에 돌려보냈다.
이들 부부가 수년 넘게 단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갖지 못하다가 결국 별거하게 됐다면 이들의 부부공동 생활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은 유책주의(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으면 이혼 인정)를 따르는 경향이 강했던 국내 법원이 파탄주의(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 가능)를 어느 정도 수용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김 변호사는 항소심부터 남편을 대리해 사실상 부부가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했다. 항소심에서 패해 대법원까지 올라간 이 사건은 결국 파기 환송됐고 4년이 넘는 소송 끝에 남편은 이혼을 할 수 있게 됐다. 김 변호사는 “26년 넘게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경우는 2~3번 정도에 불과한 것 같다”며 “이번 판결은 섹스리스 부부들에 대해 파탄주의를 인정한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변호사는 수십년 넘게 남편의 폭행을 참아오다 이혼을 결심한 여성의 사건을 대리했다가 남편의 은닉 재산 등을 찾아내고 재산분할 5대 5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