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안에 따르면 반포동 2-1번지 6만1,998㎡ 부지에 건폐율 21.90%, 용적률 299.86%를 적용해 최고 지상 38층짜리 아파트 14개 동 1,522가구를 짓는다. 전용면적 별로는 51㎡형 90가구, 59㎡ 216가구, 84㎡ 630가구, 105㎡ 355가구, 131㎡ 182가구, 156㎡ 31가구, 164㎡ 10가구, 208㎡와 240㎡ 각 4가구다. 이 중 51㎡짜리는 임대주택으로 계획됐다.
위원회는 이 구역이 한강과 가까운 만큼 일률적으로 타워형 아파트를 짓지 않고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저ㆍ중ㆍ고층을 다양하게 배치하도록 했다. 또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적용해 단지 내부의 동간 거리 제한을 완화, 일조ㆍ조망권을 확대하고 수변 경관에 맞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했다. 단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면도로에 의한 높이제한은 엄격히 준수하도록 했다.
시는 사업지와 인접한 20ㆍ21동과의 통합개발은 앞으로 사업시행인가 등 세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시행인가권자인 서초구청장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이 단지의 20ㆍ21동은 1~19동보다 대지지분율이 낮지만 평수가 크다는 이유로 재건축 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평수를 계산할 때 시세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갈등을 빚어 재건축조합에서 빠져 있는 상태다.
착공예정일은 오는 8월이며, 준공 목표일은 2016년 4월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