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공적연금 개혁으로 재정부담 줄여야

각종 공적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을 지급하는 연계제도로 인한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연금제도 수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공적예금연계제도가 지속될 경우 60년 후 공적연금 재정적자가 최대 5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공적연금제도를 수술하지 않을 경우 연금재정 악화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까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조정해 공무원ㆍ사학ㆍ군인 등 3대 연금의 개선안을 마무리 짓기는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국민연금처럼 보험료율을 대폭 올리고 지급률은 낮춰 연금재정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다. 공적연금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공무원ㆍ사학ㆍ군인ㆍ별정우체국연금 같은 직역연금 가입기간을 합쳐 20년이 넘으면 60세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종전에는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직역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하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문제는 지난 2009년 8월 도입 후 특수직역에서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국민연금으로 옮기는 사람이 매년 늘어나면서 공적연금 부실규모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보사연의 연구 결과 오는 2030년까지는 공적연금 재정이 흑자를 보이겠지만 이후부터는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2070년까지 적자규모가 최대 35조원 늘어나는 것을 비롯해 사학연금은 7조~10조원, 국민연금도 5조원 정도 적자가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공적연금의 적자가 쌓이면 결국 정부 지원을 늘릴 수밖에 없고 이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게 된다. 공무원ㆍ군인연금 적자보전을 위해 2009년에만 재정에서 3조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고령화ㆍ저출산이 가속화하면 정부의 재정지원에도 한계가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손을 써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무원ㆍ사학연금의 경우 '더 내고 덜 받는 구조', 군인연금의 경우 '더 내고 종전대로 받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3대 연금의 보험료율을 더 올리고 지급률은 낮춰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연금을 관리하는 기관들도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해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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