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원, 민주노총 영장발부… 勞-政 정면충돌 초읽기

경찰이 27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고 조만간 강제 연행에 나설 방침이어서 노정간 `물리적 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단독 유영일 부장판사는 이날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발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건물 5층 및 9층에 대해 불법 시위와 관련된 유인물 압수와 건물 내 수색에 한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 압수수색영장 유효기간은 대략 3∼5일이어서 경찰이 조만간 민주노총 사무실을 급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민주노총 사무실 주변에는 경찰이 400여명의 병력을 배치해 영장 집행을 위한 준비에 나섰고, 이에 맞서 민주노총과 화물연대도 사수대를 배치해 서로 대치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화물연대는 이날 경인ㆍ충청 지부 조합원 1,500여명이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 모여서 집회를 갖고 제천ㆍ광양ㆍ 포항 등 지부별로 시위를 벌였다. 또 부산지부 조합원 1,000여명이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에서 농성에 들어갔고 제천에서는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조합원 900여명이 탄압 규탄 집회를 가졌다. 화물연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26일 밤 늦게까지 집행위원회를 열어 향후 대응방침 등을 논의했다”며 “공식적인 방침은 재택ㆍ산개 투쟁이지만 지도부 침탈과 조합원 처벌 등이 계속되면 차량을 동원한 강경 투쟁으로 방침을 변경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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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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