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유치비' 등을 받기 위해 창구는 물론 모집인들은 마케팅 영업 목적에 활용하는 선택정보의 '제공 동의'를 입력하지 않으면 카드 발급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26일 서울경제신문 기자가 서울 소재의 A카드사 지점을 방문해 신용카드를 발급해본 결과 창구 직원들은 선택해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 또한 반드시 '제공 동의'해야만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고객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택정보는 신분 조회나 제휴 서비스사 제공 등의 필수정보와는 달리 '마케팅 영업 목적에 활용'되는 정보다. 선택정보를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아도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용카드의 해당 서비스 활용에 전혀 지장이 없다. 신용카드사들이 다른 곳에 정보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일 뿐이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구분해 고객의 동의를 받는데 선택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고객에게 있다"고 말했다. 모집 규정 등을 따를 경우 선택정보에 대한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아도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실제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카드를 가입할 때는 선택정보에 한해 동의를 하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했다.창구나 모집인들이 이처럼 선택정보에도 '제공 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추가 유치비' 때문이다.
선택정보에 대한 동의를 고객에게 받지 못하면 추가 유치비를 받지 못하거나 줄어든다. 해당 카드의 한 모집인은 "회원가입 신청서를 받을 때 선택정보 또한 모두 동의를 받아야만 유치비를 받을 수 있다"면서 "선택정보 제공이 싫으면 인터넷으로 가입하라"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추가정보에 대한 '동의'를 이용해 2·3차 업체에 정보를 제공해 막대한 추가수익을 올린다. 반대로 고객들은 결혼정보업체·여행사·골프장 등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곳들로부터 무수한 마케팅 공세에 시달리는 것이다.
사정은 다른 카드사들도 마찬가지다. B카드사의 한 창구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하기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에는 △신분 조회를 위한 활용(필수) △제휴 서비스사 제공(필수) △마케팅 영업 목적 활용(선택) 등 세 군데에 서명란이 있었지만 선택사항은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C·D은행카드 역시 필수·선택정보에 대한 설명 없이 '형광펜'으로 체크한 부분에 서명을 하면 카드 발급이 된다고 전달할 뿐이었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동의할 필요가 없는 정보 제공에 서명하면 카드정보가 많게는 100여군데의 제휴업체로 흘러가 사용될 수 있다"면서"애초부터 보험 가입 및 맞선 권유 등 스팸성 연락을 끊고 싶다면 선택정보에는 동의를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