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듣보잡' 발언 진중권에 300만원 벌금형

SetSectionName(); '듣보잡' 발언 진중권에 300만원 벌금형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고 지칭한 시사평론가 진중권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박창제 판사)은 인터넷 게시판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 등(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진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5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씨가 '듣보잡'이란 말을 사용해 변 대표에게 모욕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의혹을 제기할 때는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 진 전 교수는 이를 제시하지 못해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변 대표에 대한 글은 변 대표의 개인적·사회적 비리 의혹에 대한 감정적 표현을 담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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