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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보잡' 발언 진중권에 300만원 벌금형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고 지칭한 시사평론가 진중권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박창제 판사)은 인터넷 게시판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 등(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진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5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씨가 '듣보잡'이란 말을 사용해 변 대표에게 모욕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의혹을 제기할 때는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 진 전 교수는 이를 제시하지 못해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변 대표에 대한 글은 변 대표의 개인적·사회적 비리 의혹에 대한 감정적 표현을 담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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