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온라인게임 부모동의 절차'허술'

주민번호등 자녀가 조작가능

청소년들이 온라인게임을 이용할 때 부모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4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이용이 가능한 국내 주요 온라인게임 15개를 조사한 결과 667%인 10개 게임은 미성년자 가입이나 결제 과정에서 부모 동의 확인과 관련된 문제가 발견됐다. 이들 사이트는 부모의 주민등록번호ㆍ실명ㆍe-메일을 기재하고 동의 여부를 묻는 메일을 보내 답장이 오면 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해 가입 등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 주민등록번호를 알 경우 이를 이용해 메일 주소를 만들고 확인메일이 오면 스스로 답장을 보내는 방식으로 손쉽게 동의를 조작해 가입한 후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넥슨의 ‘카트라이더’와 ‘바람의 나라’, 제이씨엔터테인먼트 ‘프리스타일’, 엠게임의 ‘열혈강호’, 윈디소프트의 ‘겟앰프드’, 한빛소프트의 ‘팡야’, 조이온의 ‘거상’ 등은 가입부터 결제동의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웹젠의 ‘뮤’, 게임하이의 ‘데카론’, CCR의 ‘RF온라인’, 넥슨의 ‘마비노기’,그리곤엔터테인먼트의 ‘씰온라인’ 등은 별 문제점이 없었다. 특히 씰온라인은 e-메일이 아닌 친필 동의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보내야 미성년자의 가입ㆍ결제가 가능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동의를 요구했다. 한편 미성년자 이용자가 휴대전화 결제를 이용할 때 부모 명의로 된 휴대전화라 하더라도 부모의 주민번호만 알면 쉽게 결제가 가능하므로 부모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통신위원회는 지난 2003년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요금을 부과한 국내 주요 게임업체 15곳에게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