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한민국은 특구공화국] "제때 도려내지 않으면 부메랑 될텐데…"

지구 지정 해제 반발 지자체에 지경부 "더 큰 위험 올수도" 경고

지난해 3월.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기획단은 유례없이 지방자치단체 측과 수 많은 접촉을 해야 했다. 하지만 목적은 그동안 늘상 해온 지정이나 개발 활성화가 아닌 구조조정. 지난 2003년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상당 부분이 오랫동안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돼오면서 지역민의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9개월간 관련 지자체를 설득한 끝에 지난해 말 전체 경제자유구역의 16%에 달하는 지역을 지정 해제하게 됐다. 이번 지정해제는 효율성 개선을 위해 그동안 지체된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준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뿐 아니라 다른 각종 특구사업이나 지역지구개발사업 역시 '메스'를 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일로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조금 달라진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모두 90㎢에 달했다. 당초 지경부가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곳은 이의 2배가 훨씬 넘는 규모였다. 결국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지자체들의 반발로 크게 줄어든 셈이다. 물론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도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3년 후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되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상황은 더 달라질 수도 있다. 이번에 지정해제를 반대했던 일부 지자체들의 경우 3년 후까지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경제자유구역 해제작업을 하면서 지자체를 설득하는 것이 제일 어려웠다"며 "해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반대한 지역 가운데 상당수가 자동 실효될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되면 관련 지자체장들은 결국 지역민들로부터 표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제때 도려내지 않으면 더 큰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의 각종 지역지구를 통폐합하는 법률도 대기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각종 권역∙지역∙지구∙구역∙단지 등 법률적 개념이 다른 개념만 해도 55가지나 된다. 이에 따라 개발이 진행됐거나 예정인 곳은 모두 1,550여개에 이른다. 이들 지역을 합치면 모두 12만7,800㎢로 남한 면적보다 20%나 많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다. 따라서 정부도 각종 지역지구를 통폐합하는 법률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효과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개별법인 지역균형개발법ㆍ신발전지역육성법ㆍ해안권특별법을 하나로 묶어 '지역개발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23일부터 부처협의를 시작했다. 다음달 중 입법예고하고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할 경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구지역 지정 이후 3년 안에 실시계획이 수립돼 승인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해지되므로 통폐합 과정에서 사업성이 없는 곳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지구개발 사업도 타 부처와의 유사 사업 중복 검토를 거치게 되고 장기간 개발되지 않는 곳은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투자의 효율성이 이전보다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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