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럴땐 이렇게] 임기만료전 이사직해임

신뢰상실등 '정당한 이유' 없을땐<BR>잔여임기 보수만큼 손배청구 가능

2003년 3월 1일 임기 3년의 이사직에 오른 A는 2004년 3월1일 B주식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이사직에서 해임된다. A가 자신의 해임에 대해 강력 항의하자 B사는 “투자유치능력이 모자라고 회사의 중요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실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됐다”고 응답한다. 이 사안에서 A는 B사를 상대로 어떤 권리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먼저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다만 임기가 정해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는 B사를 상대로 이사해임 자체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지만 자신에 대한 이사직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며 잔여임기 동안의 보수에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토록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는 재판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나 B사가 이에 불응할 경우 소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B사로서는 A의 이사직 해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 입증해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임기 만료 전 해임된 A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은 근거 사유를 담고 있다. “주주와 이사 사이의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했거나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의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의 업무를 집행하는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2004다25611 판결 참조) 따라서 A에게 이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A는 B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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