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조의 이번 파업은 분명히 불법이다. 공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낸 것은 지난 17일로, 15일간의 조정기간중에는 파업이 금지돼 있는데도 노조는 이를 무시한 것이다. 검찰이 이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힌 것도 「필벌관행」(必罰慣行)의 확립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다. 이미 노조간부 19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지하철 공사의 4개 기지창에는 공권력이 투입됐다. 지하철파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읽게 해주는 대목이다.사실 이번 파업은 지나친 데가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량실업 사태와 임금삭감 등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따른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데도 지하철 노조는 이를 외면했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 파업을 단행한 것이나 다름없다. 시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것도 당연하다.
공사측은 지난 2월초 구조조정안을 마련, 노조에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구조조정안은 인력을 현재의 1만1,492명에서 9,414명으로 2,078명 감축하고, 연250%의 체력단련비 폐지와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상에서 융자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이에대해 노조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등을 돌리고 있다.
노조의 주장이 무리라는 것은 서울지하철이 만성적자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서울지하철의 총 부채는 3조4,923억원에 연간 운영적자만도 3,450억원에 달한다. 퇴출돼야 당연한 부실기업이나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적자를 메워주는 것도 시민이 내는 세금이다. 공사측이 내놓은 구조조정안은 적자를 줄이고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최소한의 대안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해 왔다. 산업분규 현장에 정치논리가 개입한 탓이다. 법의 권위가 실추되면 집행에 어려움이 뒤따른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사태만 하더라도 정치논리가 개입, 엄청난 후유증을 겪었다. 이제는 법의 권위를 보여주어야 한다. 더 이상 노조에 끌려 다녀서는 안된다. 자칫 이번에 처리를 느슨히 했다가는 5월의 춘투(春鬪)가 더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