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통위 조직구성 지연… 방송 행정공백 길어질듯

심의·제재등 업무 마비<br>선정·폭력성등 문제 프로… 여과없이 방송될 우려 커<br>IPTV 시행규칙도 못정해… 서비스 개시 더 늦어질듯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합쳐진 방송통신위가 출범했지만, 조직 구성이 늦어지면서 방송 행정 공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거 방송위원회가 담당했던 방송 관련 민원은 물론 심의와 제재, 의결 등 각종 행정 업무가 사실상 마비됨에 따라 케이블TV 사업자 등 유료 방송 진영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빗고 있다. 특히 인사권자인 방송통신위원장이 내정은 됐지만 인사청문회 날짜조차 잡지 못하는 등 갈등을 빚으면서 인터넷TV(IPTV) 하위 법률 제정 등 주요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름은 있는데 기능은 전혀 못하니 ‘유령기관’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옛 방송위원회 직원들의 경우 신분이 민간에서 공무원으로 전환돼야 한다. 하지만 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을 놓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어 아직까지는 유명무실해 ‘무직자’ 상태로 방치돼 있다. 방송위 소속이었던 한 관계자는 9일 “직원들이 출근은 하고 있지만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예산 지원이 끊겨 사무실에 생수 공급도 중단된 상태”라며 “연봉, 직급, 보직 등 신분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어 불안한 상태로 사무실에 앉아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주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열어야 하지만, 지난달 29일 이후 관련 업무가 중단됐다. 따라서 선정성이나 폭력성 등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들이 걸러지지 않고 여과 없이 방송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또 당장 총선을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하지만, 이 또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케이블TV 업계 등에서는 새 상품을 내놓거나 이용요금을 변경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이용약관 변경 등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방송통신위가 정상 가동될 때까지 신청을 못하고 있다.케이블TV협회 한 관계자는 “신규 채널 추가 및 기존 채널 편성 변경에 필요한 신고 업무도 중단됐고, 각종 민원 관련 문의 및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방송ㆍ통신 산업계에 파급력이 큰 IPTV 서비스 개시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 IPTV는 지난해 12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 제정돼 애초 계획에는 시행규칙,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작업이 4월까지 마무리되고 6~7월부터는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었다. IPTV 법에 따르면 옛 방송위와 정통부가 협의해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하도록 돼 있지만, 지난 2월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두 조직이 술렁이면서 직원들이 업무에서 손을 놓은 상태다. 더구나 지금은 직원들이 방통위 소속일 뿐 보직이나 직책이 정해지지 않아 담당자가 없다. 옛 정통부 소속 관계자는 "IPTV 하위법령 제정은 이전의 담당자들이 검토는 하고 있지만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IPTV 하위법 제정은 5~6월로 늦춰질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IPTV 서비스 개시 시기가 6~7월에서 자칫 3분기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