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재벌기업간 스카우트 기준제시

공정위, 재벌기업간 스카우트 기준제시 LG전자 경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삼성전자의 연구인력 4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려 한 LG정보통신(현 LG전자)에 경고조치를 내린 것은 재벌그룹 대규모 기업간 부당한 기업 인력스카우트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LG정보통신의 삼성전자 인력 부당유인은 부당한 인력 스카우트와 관련 공정위에 신고ㆍ접수된 사건으로 재벌기업간 동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진 첫번째 사례다. 그동안 재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을 부당하게 채용해 문제된 경우는 많았다. 공정위는 이 경우 재벌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시정조치 등으로 강력히 처벌했다. 그러나 LG정보통신이 부당한 인력유인으로 삼성전자의 사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사실이지만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않아 경고조치하는 선에 그쳤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즉 공정위는 LG정보통신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반의 정도가 경고보다 무거운 시정명령을 받을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5호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의 시행령 제8호에서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 또는 채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로 설명해놓고 있다. 공정위는 LG정보통신의 삼성전자 인력 채용시도가 4가지 점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경쟁회사에 근무하는 인력을 채용할 때 해당 회사에서 퇴직한 사람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채용해야 하는데도 LG정보통신은 삼성전자에 적을 두고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사람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일부를 미리 통장에 입금했다. 둘째는 LG정보통신이 채용하려 한 삼성전자 직원 4명에게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이 삼성전자에서 받기로 한 연봉의 3배에 달해 사회통념상으로 너무 많았다. 셋째는 LG정보통신이 인터넷이나 다른 미디어를 통하지 않고 이미 삼성전자에서 전직해 자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통해 채용대상에 개별접촉의 방법으로 전직을 제의했다. 넷째는 LG정보통신은 부족한 휴대폰 단말기(GSM) 연구인력을 자체적으로 육성하기보다는 삼성전자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많은 금전제공 등을 제의하면서 유인ㆍ채용하려고 했다. 공정위는 LG정보통신의 이같은 4가지 부당행위를 통한 인력스카우트 시도로 삼성전자가 스카우트의 대상이 된 4명을 참여시켜 한 모델(SGH-2200) 개발완료 후 후속모델(WIP)을 개발하려던 계획을 10개월 정도 지연시키는 등 삼성전자의 사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구동본기자 입력시간 2000/10/22 19:0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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