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지난 2005년 7월 PEF가 옵션을 활용해 금전 대여성 투자를 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만들었다. 금전 대여성 옵션부 투자란 PEF가 특정 기업의 지분에 투자하면서 경영권에 관여하지 않는 대신 일정 기간 최소 수익률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경영에 참여해 기업가치를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PEF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존에도 기업 최대주주의 전횡 방지 또는 경영 실적 개선 조치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투자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왔으나 이번 법령해석을 통해 옵션부 투자 범위 자체를 넓혔다.
박재홍 금감원 사모펀드팀장은 "그동안 예외적인 경우에만 PEF의 옵션부 투자를 허용한 탓에 개별 사안에 대해 일일이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규제완화로 금융당국과 PEF 간에 모호했던 판단 기준이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