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납세자들 세금환급 꿈 더 부풀어

재정부도 "종부세 위헌" 새 입장 제시<br>"위헌땐 3년이내 정정신청하면 환급 가능"<br>헌법불합치 판결나면 구제여부 따져봐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위헌소송 판결을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종부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새 입장을 최근 헌재에 제시함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들이 세금환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의 세세한 판결 내용에 따라 납세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엇갈리는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이 헌재의 판결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납세자들은 세금환급에 대한 꿈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정부 입장대로 헌재가 종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 그 범위에 따라 납세자들은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헌재의 종부세 위헌 결정시 세금환급 여부를 묻는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헌재에서 종부세가 위헌 결정을 받을 경우 3년 이내로 정정신청을 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헌재의 위헌 판결은 소급적용이 안돼 종부세 거부 행정소송을 내거나 헌법소원을 낸 납세자들만 구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에 대해 3년 기한의 경정청구권을 부여, 오류로 세금을 더 낸 경우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환급이 가능한 것이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재임시 위헌 판결이 나면 종부세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경정청구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물론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 종부세 환급은 물거품이 된다. 하지만 정부가 종부세에 위헌 입장을 나타냈음에도 독립기관인 헌재가 위헌보다 강도가 낮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했을 때는 상황이 복잡해진다. 국세청의 한 고위 관계자도 “현재 분위기로서는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헌재는 사실상 위헌이지만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한 유예 기간을 둬야 할 경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왔다. 헌재가 종부세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하면서 “위헌내용의 효력을 중지하고 소급해 고치라”고 하면 위헌과 마찬가지로 모든 종부세 납세자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헌재가 종부세 위헌 부분을 잠정 존속시키고 시간을 두고 법을 개정하도록 하면 종부세 관련 행정소송이나 헌소를 제기한 납세자 중 위헌 부분에 해당사항이 있는 사람만 구제 받을 가능성이 높다. 22일 국감에서 강 장관과 같은 질의를 받은 정병춘 국세청 차장이 “헌법불합치의 경우 불합치 내용을 헌재에서 적시하므로 (환급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신중한 발언을 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헌재는 오는 11월25일 종부세 부과에 앞서 위헌소송에 대해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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