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29일 음주 후 차를 몬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몽골인 U(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로 알려진 U씨는 이날 오전 0시30분께 혈중알코올 농도 0.218% 상태에서 소나타3 승용차를 을지로 6가에서부터 2㎞ 가량 운전한 혐의를받고 있다.
U씨의 음주 사실은 졸음 운전을 하던 중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에서 음주단속을 받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김모(29)씨 소유 아반테의 뒷 범퍼를 들이받으면서 들통이 났다.